비용안내

  • 서비스 비용

  • 구비서류

  • 장기요양 인정서 1부,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1부(공단에서 발급)
  • 건강보험증, 의사소견서, 약처방전(해당어르신)
  • 주민등록등본(어르신, 보호자) 각 1통
  • 건강검진자료(병원에서 전염성 및 피부질환 등 확인)
  • 의료급여 또는 기초생활 수급증명서(수급자에 한함)
  • 주야간보호센터 월 한도액

등급 월한도액 본인부담금
일반(15%)
감경, 의료(9%)
감경(6%)
1등급
2,306,400
345,960 207,570 138,380
2등급
2,083,400
312,510 187,500 125,000
3등급
1,485,700
222,850 133,710 89,140
4등급
1,370,600
205,590 123,350 82,230
5등급
1,177,000
176,550 105,930 70,620
인지지원등급
657,400
98,610 59,160 39,440
  • 주야간보호센터

  • 비용 안내

payinfo 2 1-늘푸른주간보호센터
payinfo 2 1-늘푸른주간보호센터
  • ※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85%~100%를 지원합니다.
  • 이용시간별 수가 (야간 가산 20%, 공휴일 가산 30%)

1일/원

등급 이용시간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13시간 초과
가족휴가 12시간미만
가족휴가 12시간이상
1등급
32,520
40,650
54,490
67,770
74,660
80,060
35,990
71,970
2등급
30,100
37,630
50,470
62,780
69,160
74,170
33,320
66,640
3등급
27,790
34,740
46,590
57,960
63,900
68,520
30,780
61,560
4등급
26,530
33,160
45,000
56,380
62,290
66,930
29,970
59,940
5등급
25,260
31,580
43,400
54,780
60,710
65,350
29,150
58,300
인지지원등급
25,260
31,580
43,400
54,780
54,780
54,780
29,150
58,300
비급여비용
식사비(1일/2식)
간식비(1일)
1식 3,500 X 2식 1,000
  • ※ 식대는 3500원/회, 간식 1000원, 점심/저녁 1회 제공 간식 2회 제공(1일 8000원)입니다.
  • 본인부담금 계산

※1~5등급 기준 22일(1일 8시간) / 인지지원등급 기준 12일(1일 8시간)

※1~5등급 기준 22일(1일 8시간) /
인지지원등급 기준 12일(1일 8시간)

등급
일반(15%)
급여(본인부담금)
비급여(식사/간식)
총 부담금
1등급 223,640 176,000 399,640
2등급 207,170 383,170
3등급 191,260 367,260
4등급 186,050 362,050
5등급 180,770 356,770
인지지원등급
98,600 96,000 194,600
등급
감경, 의료(9%)
급여(본인부담금)
비급여(식사/간식)
총 부담금
1등급 134,180 176,000 310,180
2등급 124,300 300,300
3등급 114,760 290,760
4등급 111,630 287,630
5등급 108,460 284,460
인지지원등급
59,160 96,000 155,160
등급
감경(6%)
급여(본인부담금)
비급여(식사/간식)
총 부담금
1등급 89,450 176,000 265,450
2등급 82,860 258,860
3등급 76,500 252,500
4등급 74,420 250,420
5등급 72,300 248,300
인지지원등급
39,440 96,000 135,440
  • 장기요양 신청 절차

  •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 절차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장기요양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송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장기요양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송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
  • 장기요양인정 신청 안내

  •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 ※ 노인성질병: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공단 지사 중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장기요양 신청서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상담 및 업무 불가능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The건강보험」앱
    • 65세 미만자(최초, 재신청) 및 외국인은 인터넷, 앱을 통한 신청 불가능
    • 갱신신청의 경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유선 신청 가능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첨부서류
- 방문 신청은 신분증 제시
- 우편, 팩스 신청시 신분증
  사본 제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의 신분증 1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제출서류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공단 지사(운영센터)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에 접속하여 알림·자료실 > 서식자료실 > 게시물-[별지 제1호의2 서식]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2. 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의 종류

종류 신청 사유 신청 시기 제출 서류
인정신청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장기요양 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되어 유효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장기요양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의사소견서
등급변경
신청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변경사유 발생 시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의사소견서
급여종류·
내용변경
신청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급여종류ㆍ내용변경 사유 발생시 -장기요양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서
-사실확인서(제출 필요시)

회사명 : 늘푸른주간보호센터 | 대표자 : 이제환 | Tel : 032-772-4567 | Fax : 032-772-4568 
주소 :  (21941)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나루로154, 호성빌딩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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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032-772-4567

(상담전화)

010-6361-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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