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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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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장기요양 인정서 1부,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1부(공단에서 발급)
- 건강보험증, 의사소견서, 약처방전(해당어르신)
- 주민등록등본(어르신, 보호자) 각 1통
- 건강검진자료(병원에서 전염성 및 피부질환 등 확인)
- 의료급여 또는 기초생활 수급증명서(수급자에 한함)
-
주야간보호센터 월 한도액
등급 | 월한도액 | 본인부담금 | ||
---|---|---|---|---|
일반(15%) |
감경, 의료(9%) |
감경(6%) |
||
1등급 |
2,306,400 |
345,960 | 207,570 | 138,380 |
2등급 |
2,083,400 |
312,510 | 187,500 | 125,000 |
3등급 |
1,485,700 |
222,850 | 133,710 | 89,140 |
4등급 |
1,370,600 |
205,590 | 123,350 | 82,230 |
5등급 |
1,177,000 |
176,550 | 105,930 | 70,620 |
인지지원등급 |
657,400 |
98,610 | 59,160 | 39,440 |
-
주야간보호센터
-
비용 안내


- ※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85%~100%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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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시간별 수가 (야간 가산 20%, 공휴일 가산 30%)
1일/원
등급 | 이용시간 | |||||||
---|---|---|---|---|---|---|---|---|
3시간 미만 |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
13시간 초과 |
가족휴가 12시간미만 |
가족휴가 12시간이상 |
|
1등급 |
32,520 |
40,650 |
54,490 |
67,770 |
74,660 |
80,060 |
35,990 |
71,970 |
2등급 |
30,100 |
37,630 |
50,470 |
62,780 |
69,160 |
74,170 |
33,320 |
66,640 |
3등급 |
27,790 |
34,740 |
46,590 |
57,960 |
63,900 |
68,520 |
30,780 |
61,560 |
4등급 |
26,530 |
33,160 |
45,000 |
56,380 |
62,290 |
66,930 |
29,970 |
59,940 |
5등급 |
25,260 |
31,580 |
43,400 |
54,780 |
60,710 |
65,350 |
29,150 |
58,300 |
인지지원등급 |
25,260 |
31,580 |
43,400 |
54,780 |
54,780 |
54,780 |
29,150 |
58,300 |
비급여비용 |
식사비(1일/2식) |
간식비(1일) |
||||||
1식 3,500 X 2식 | 1,000 |
- ※ 식대는 3500원/회, 간식 1000원, 점심/저녁 1회 제공 간식 2회 제공(1일 8000원)입니다.
-
본인부담금 계산
※1~5등급 기준 22일(1일 8시간) / 인지지원등급 기준 12일(1일 8시간)
※1~5등급 기준 22일(1일 8시간) /
인지지원등급 기준 12일(1일 8시간)
등급 | 일반(15%) |
||
---|---|---|---|
급여(본인부담금) |
비급여(식사/간식) |
총 부담금 |
|
1등급 | 223,640 | 176,000 | 399,640 |
2등급 | 207,170 | 383,170 | |
3등급 | 191,260 | 367,260 | |
4등급 | 186,050 | 362,050 | |
5등급 | 180,770 | 356,770 | |
인지지원등급 |
98,600 | 96,000 | 194,600 |
등급 | 감경, 의료(9%) |
||
급여(본인부담금) |
비급여(식사/간식) |
총 부담금 |
|
1등급 | 134,180 | 176,000 | 310,180 |
2등급 | 124,300 | 300,300 | |
3등급 | 114,760 | 290,760 | |
4등급 | 111,630 | 287,630 | |
5등급 | 108,460 | 284,460 | |
인지지원등급 |
59,160 | 96,000 | 155,160 |
등급 | 감경(6%) |
||
급여(본인부담금) |
비급여(식사/간식) |
총 부담금 |
|
1등급 | 89,450 | 176,000 | 265,450 |
2등급 | 82,860 | 258,860 | |
3등급 | 76,500 | 252,500 | |
4등급 | 74,420 | 250,420 | |
5등급 | 72,300 | 248,300 | |
인지지원등급 |
39,440 | 96,000 | 135,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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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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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및 이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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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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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 ※ 노인성질병: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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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의 신청
-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공단 지사 중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장기요양 신청서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상담 및 업무 불가능
- 공단 지사 중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The건강보험」앱
- 65세 미만자(최초, 재신청) 및 외국인은 인터넷, 앱을 통한 신청 불가능
- 갱신신청의 경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유선 신청 가능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첨부서류 - 방문 신청은 신분증 제시 - 우편, 팩스 신청시 신분증 사본 제출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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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공단 지사(운영센터)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에 접속하여 알림·자료실 > 서식자료실 > 게시물-[별지 제1호의2 서식]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2. 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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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의 종류
종류 | 신청 사유 | 신청 시기 | 제출 서류 |
---|---|---|---|
인정신청 |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장기요양 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
갱신신청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되어 유효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장기요양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의사소견서 |
등급변경 신청 |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 변경사유 발생 시 |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의사소견서 |
급여종류· 내용변경 신청 |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 급여종류ㆍ내용변경 사유 발생시 |
-장기요양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서 -사실확인서(제출 필요시) |